연차수당 계산기, 못 쓴 연차 얼마로 받나

카테고리:

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과 근속연수, 남은 연차 일수를 넣으면 못 쓴 연차를 돈으로 얼마 받는지 계산합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과 연장근로수당은 뺍니다.



1년 미만이면 0을 넣으세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예상 연차수당
–
올해 발생 연차 –
1일 통상임금 –

다른 계산기: 계산기 모음 · 함께 보는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연차는 며칠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규칙은 세 줄입니다.

  •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총 25일이 한도

그래서 근속 3년에 16일, 5년에 17일, 7년에 18일로 늘고 21년에 25일이 되면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못 쓴 연차는 얼마로 바뀌나

연차수당은 못 쓴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계산이 헷갈리는 곳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을 그냥 3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이고 주 40시간이면 시간당 13,397원, 1일 통상임금은 107,177원입니다. 못 쓴 연차가 5일이면 535,885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빠집니다.

언제 받나

연차를 쓸 권리는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그 해에 다 쓰지 못하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난 다음 날 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하는 절차(연차 사용촉진)를 법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촉진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가 다를 수 있는 이유

  • 취업규칙이 연차수당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정해 둔 경우
  •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경우
  • 출근율이 80% 미만이어서 그 해 연차가 15일이 아닌 경우

발생 일수만 정확히 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연차개수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됩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제도를 찾고 있다면 소득 기준 계산기에서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정보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직전에 위 출처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