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얼마를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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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얼마를 받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어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그 한도에 걸립니다.
- 상한액 1일 68,100원.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하한액 1일 66,048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두 한도가 2,052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약 330만원보다 낮으면 대부분 하한액인 66,048원을 받고, 높으면 상한액인 68,100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이 하루에 받는 돈이 2천원 남짓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가 어느 한도에 걸렸는지 함께 알려줍니다.
며칠 받나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일 기준 나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도 30일씩 더 받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겼어도 합산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자격부터 봐야 합니다. 정부24에 적힌 기준은 이렇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경영상 해고 등)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 이상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고용센터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확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을 때
-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그 3개월에 몰려 들어왔을 때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워 가입기간 구간이 갈릴 때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워크넷 구직등록 뒤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제도를 찾고 있다면 소득 기준 계산기에서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정보
- 출처: 정부24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기준 시점: 2026년 9월 17일
- 다룬 범위: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수급요건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직전에 위 출처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