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하루 얼마 며칠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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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얼마를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넣으세요.




하한액을 정할 때 씁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예상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다른 계산기: 계산기 모음 · 함께 보는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하루에 얼마를 받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어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그 한도에 걸립니다.

  • 상한액 1일 68,100원.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하한액 1일 66,048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두 한도가 2,052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약 330만원보다 낮으면 대부분 하한액인 66,048원을 받고, 높으면 상한액인 68,100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이 하루에 받는 돈이 2천원 남짓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가 어느 한도에 걸렸는지 함께 알려줍니다.

며칠 받나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일 기준 나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도 30일씩 더 받습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겼어도 합산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자격부터 봐야 합니다. 정부24에 적힌 기준은 이렇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경영상 해고 등)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 이상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고용센터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확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을 때
  •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그 3개월에 몰려 들어왔을 때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워 가입기간 구간이 갈릴 때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워크넷 구직등록 뒤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제도를 찾고 있다면 소득 기준 계산기에서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정보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직전에 위 출처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