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2가지 정리 – 자영업자 수급요건부터 필수 온라인 교육까지
실업급여조건을 알아보는 폐업 자영업자, 그리고 실직 후 구직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두 가지를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금도 찾으신다면 대상별 정부지원금 총정리 —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지원금액·신청처를 확인하고, 신청 전 필수인 온라인 교육까지 어디서 받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실업급여 자격조건
| 제도명 | 대상 | 지원 내용 | 기한 |
|---|---|---|---|
| 자영업자 실업급여 | 폐업한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지급 | 상시 신청 |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 실업급여 신청자 | 필수 온라인 교육 | 상시 신청 |
두 제도 모두 전국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제도별로 설명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 수급 자격조건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선정 기준이 되는 폐업사유도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했을 것, 그리고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것이 조건입니다. 매출액 감소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자영업자 실업급여 – 지원금액과 고용보험 가입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전제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가입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 신청방법과 문의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 기관이 두 곳으로 나뉘니 주의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문의 1350)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하며, 접수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 신청 전 필수 절차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이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 사업 영위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교육에서는 실업급여 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 용어, 수급자격 인정 신청·구직신청 절차, 실업인정과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까지 안내합니다. 지원 유형은 교육이며 현금 지급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신청이고,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접수 기관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 필요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될까
자영업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고, 폐업 후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실직했다면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한 뒤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제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본인의 자격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2건 — 원문 1, 원문 2
- 공고 확인일: 2026-09-21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9-22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