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산 지원금을 찾고 있는 대전시 거주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라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사업 8개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역별 금액을 비교하려면 출산장려금 지역별 비교, 어디가 가장 많이 주나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전 출산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사업명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0~2세 친권자 | 0~1세 15만·2세 30만 | 상시 신청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중위소득 150% 초과 | 건강관리사 바우처 | 상시 신청 |
| 한방난임 치료비 | 44세 이하 난임여성 | 최대 180만원 | 공고 확인 필요 |
| 임산부 교통이동지원 | 임산부·출산 6개월 | 월 2만원 바우처 | 상시 신청 |
| 소상공인 출산·양육 | 대전 소상공인 | 인건비·돌봄비 지원 | 공고 확인 필요 |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 3~5세 어린이집 | 월 8만4천~10만3천원 | 상시 신청 |
| 저소득층 입소료 지원 | 법정 저소득층 등 | 입소료·현장학습비 | 상시 신청 |
| 보호아동 심성관리비 | 시설·위탁 보호아동 | 매월 현금 | 상시 신청 |
표는 요약이므로, 아래에서 사업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자격조건과 지원금액
대전시에 거주하는 0세~2세 영유아의 친권자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대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 지원금액 |
|---|---|
| 0~1세 | 매월 15만원 |
| 2세 | 매월 30만원 |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궁금한 점은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또는 아동보육과(042-270-0692)로 문의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한방난임 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대전시가 자체 확대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산모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사 급여·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나 동구(042-251-6144)·중구(042-288-8084)·서구(042-288-4552)·유성구(042-611-5029)·대덕구(042-608-5483)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에게 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를 1인 18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이 없고,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질병관리과(042-270-4841) 또는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로 문의하면 됩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과 서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라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에서 최대 월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월 4회 또는 바우처 소진 시 종료됩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3km당 1,000원, 거리요금 440m당 100원, 시간요금 107초당 100원이 적용되고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이용 지역은 대전이며 바우처 택시는 평일·주말 00~24시 운행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확인 가능 서류, 산모수첩은 해당 안 됨)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서류를 첨부해 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으로 회원등록을 접수합니다.
문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입니다.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
사업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사업주 또는 종사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 거주, 대전시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입니다. 대체인력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사업장 1인 지원이며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부 또는 모)에게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6개월, 한 가정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2026년 1월~9월 아이돌봄 비용이 지원 범위입니다.
두 사업 모두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으로 문의하세요.

보육료·아동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충남·충북·전북 포함)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대전 소재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3~5세)이 대상입니다. 정부지원보육료와 수납한도액의 차액(부모부담)을 지원하며, 3세반은 월 10만 3천원, 4~5세반은 월 8만 4천원입니다. 신청·문의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이며, 아동보육과(042-270-0684)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이 대상입니다. 입소료 95,000원(연 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을 지원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는 아동보육과(042-270-0682)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은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매월 심성관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월 지원금액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문의는 아동보육과(042-270-0673)입니다.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8건 — 원문 1, 원문 2, 원문 3 외 5건
- 공고 확인일: 2026-09-11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9-06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
공식 출처
정확한 신청 요건과 서류는 아래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