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지원금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 하나로 주요 제도 6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생활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분, 장애인·여성 예비창업자, 환경분야 창업 희망자까지 대상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업들은 신청 기간이 공고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의 출처 링크에서 접수 일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비창업자지원금 비교표와 마감일 확인 방법
| 제도명 | 대상 | 지원 내용 | 기한 |
|---|---|---|---|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 생활분야 예비창업자 | 사업화 최대 4천만원 | 공고 확인 필요 |
|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 | 최대 2,500만원 | 공고 확인 필요 |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 | 보증금 1억 3천만원 한도 | 공고 확인 필요 |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등 | 최대 3억원 | 공고 확인 필요 |
|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 여성 예비창업자 등 | 교육·멘토링·사업화 | 공고 확인 필요 |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예비창업자·소상공인 등 | 상담·컨설팅 | 상시 신청 |
마감일이 확정 공고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관심 있는 사업은 아래 상세 설명의 문의처와 출처 링크로 일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 사업화 최대 4천만원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며 접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지원 내용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창업교육(기초공통교육·유형별 심화교육), 교육 수료생 대상 점포체험·멘토링(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과 상담·코칭), 그리고 사업화 지원입니다. 사업화 비용은 사업아이템의 성장성·시장성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4천만원입니다.
선정은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와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기한은 별도 안내입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하시면 됩니다.
- 출처: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자격조건별 지원 2가지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이 대상입니다. 제품디자인·시제품모형제작은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 시제품금형제작은 70%~9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이며 접수 기관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공고상 신청 기한은 3월~4월로 안내되어 있고, 평가우수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문의는 02-2181-6535입니다.
- 출처: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차 보증금을 1억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현금이 아닌 임차 보증금 형태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신청은 방문신청이며, 공고상 신청 기한은 3월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평가우수자 선정 방식이고, 문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6입니다.
- 출처: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환경분야 신청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으로, 세부 프로그램별로 대상이 다릅니다. 사업화 지원은 우수기술 보유 중소환경기업, 에코스타트업은 환경분야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는 녹색산업분야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사업화부문은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청정대기·물환경·자원순환·자연-생활환경 분야), 녹색신산업부문은 연 최대 3억원에 총 6억원 이내입니다. 에코스타트업과 스프링캠프는 시제품제작·인검증·시장진출 창업자금과 창업교육·멘토링·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선정은 사전검토·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거칩니다. 부도·파산·회생절차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 금융 불량거래처 규제 중, 휴폐업 중인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며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 032-540-2137, 032-540-2141, 032-540-2144입니다.
- 출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 여성 예비창업자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와 여성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제공하며,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며 기한은 사업공고에 따릅니다. 접수 기관은 (사)한국여성벤처협회이고 문의는 02-3440-7469입니다.
- 출처: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상시 신청 가능한 상담 창구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제도로, 상시 신청입니다.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사업을 소개·안내받습니다.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창업·경영·법률 등 18개 분야 전문가가 13개 지방청에서 전화·대면·화상 상담을 진행합니다.
- 현장클리닉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는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최대 14일까지 컨설팅합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예비창업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이며,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4-7376입니다.
- 출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신청 전 서류·일정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세요.
-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격조건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서류심사·면접심사 등 각 사업의 선정 기준을 미리 파악합니다.
- 접수 기간이 공고되지 않은 사업은 문의처에 전화해 일정을 확인합니다.
- 방문신청 사업은 접수 기관 위치와 준비 서류를 사전에 문의합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이므로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조건과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