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분이라면 챙겨볼 만한 노인지원금 관련 제도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발급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기간이 별도로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세 감면은 접수 기관별로 기한이 다르니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지원금 2가지 비교표
| 제도명 | 대상 | 내용 | 기한 |
|---|---|---|---|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만 65세 이상 수급자 | 확인서 발급 | 상시 신청 |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시설 설치·운영자 | 취득세·재산세 감면 | 접수기관 별 상이 |
표는 요약이므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의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제도별로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자격조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규모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입니다.
공고에 안내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지원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이며,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청 전 자격조건(연령·소득 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로 전화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접수 기관: 확인 필요
- 필요 서류: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과 금액
행정안전부 소관 제도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감면 대상입니다.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적용됩니다.
감면 내용은 시설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무료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감면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입니다.

신청방법과 접수 기관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문의처를 이용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 필요 서류: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두 제도 모두 접수 기간 날짜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상시 신청이지만, 지방세 감면은 접수 기관별로 기한이 다르니 방문 전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두 공고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문의처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심사를 거치므로 결과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