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원금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6가지 제도를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출산여성,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까지 대상별로 나눠 안내합니다.
각 제도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문의처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지원금 6가지 비교표
| 제도명 | 대상 | 지원 내용 | 기한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 총 150만원 | 공고 확인 필요 |
|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 구직 희망 여성 | 1:1 취업 상담·연계 | 공고 확인 필요 |
| 생활발명 발굴 지원 | 대한민국 여성 | 멘토링·특허출원 지원 | 공고 확인 필요 |
|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이주여성·외국인 | 운전면허 교육 | 공고 확인 필요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 폭력 피해 이주여성 | 숙식·의료·법률 지원 | 공고 확인 필요 |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지원 | 북한이탈여성 | 상담·심리치유 | 공고 확인 필요 |
여섯 제도 모두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별도로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각 제도의 신청 기한 안내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자격조건과 금액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격조건은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180일)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등입니다.
| 구분 | 지급액 |
|---|---|
| 출산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 임신 15주까지 유산·사산 | 30만원 |
| 16~21주 | 50만원 |
| 22~27주 | 100만원 |
|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점이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 신청방법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이 대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로 하면 됩니다.
상세 안내는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발명 코리아 – 여성 창업 아이디어 지원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며 접수 기관은 특허청입니다.
아이디어 접수 후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되면 다음을 지원받습니다.
- 지식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과 전문가 개별 상담
- 아이디어 1건당 멘토 2명 매칭, 공동연구개발
- 지식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온·오프라인 공개 평가 후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처는 지식재산처(042-481-576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발명 발굴 지원에서 확인하세요.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지원 제도
다문화 가족·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등 실생활 중심의 운전면허 학과 교육을 진행하고,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해 언어 장벽을 낮춥니다. 방문신청이며 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는 경찰민원콜센터(182)이고, 상세 내용은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에서 확인합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이 대상입니다. 쉼터 28개소에서 숙식 제공, 상담·치료, 의료지원, 수사·증인신문 동행, 법률구조 협조, 자립자활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룹 홈 4개소에서 주거를 지원하고, 자활 지원센터 1개소에서 직업훈련 등 자립을 돕습니다. 방문신청이며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이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원·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와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서울·경기·인천·대구·광주·경남·대전·강원 지역에 지정 상담·심리치유센터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이며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처는 위 보호시설과 같은 02-2100-6582이고, 상세 내용은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서류와 유의사항
여섯 제도 모두 공고문에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류는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신청 전 각 문의처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막는 방법입니다.
특히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제도는 접수기관별로 기한이 다르니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