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복지·생활지원

  • 여성지원금 6가지 총정리 – 출산급여 150만원부터 취업·창업 지원까지

    여성지원금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6가지 제도를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출산여성,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까지 대상별로 나눠 안내합니다.

    각 제도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문의처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지원금 6가지 한눈에 보기

    여성지원금 6가지 비교표

    제도명 대상 지원 내용 기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총 150만원 공고 확인 필요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 희망 여성 1:1 취업 상담·연계 공고 확인 필요
    생활발명 발굴 지원 대한민국 여성 멘토링·특허출원 지원 공고 확인 필요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이주여성·외국인 운전면허 교육 공고 확인 필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숙식·의료·법률 지원 공고 확인 필요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지원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 공고 확인 필요

    여섯 제도 모두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별도로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각 제도의 신청 기한 안내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자격조건과 금액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격조건은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180일)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등입니다.

    구분 지급액
    출산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임신 15주까지 유산·사산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점이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1.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2.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자격조건 체크리스트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 신청방법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이 대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로 하면 됩니다.

    상세 안내는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발명 코리아 – 여성 창업 아이디어 지원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며 접수 기관은 특허청입니다.

    아이디어 접수 후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되면 다음을 지원받습니다.

    1. 지식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과 전문가 개별 상담
    2. 아이디어 1건당 멘토 2명 매칭, 공동연구개발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4. 온·오프라인 공개 평가 후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처는 지식재산처(042-481-576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발명 발굴 지원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지원과 창업지원 비교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지원 제도

    다문화 가족·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등 실생활 중심의 운전면허 학과 교육을 진행하고,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해 언어 장벽을 낮춥니다. 방문신청이며 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는 경찰민원콜센터(182)이고, 상세 내용은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에서 확인합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이 대상입니다. 쉼터 28개소에서 숙식 제공, 상담·치료, 의료지원, 수사·증인신문 동행, 법률구조 협조, 자립자활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룹 홈 4개소에서 주거를 지원하고, 자활 지원센터 1개소에서 직업훈련 등 자립을 돕습니다. 방문신청이며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이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원·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와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서울·경기·인천·대구·광주·경남·대전·강원 지역에 지정 상담·심리치유센터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이며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처는 위 보호시설과 같은 02-2100-6582이고, 상세 내용은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것들

    신청 전 꼭 확인할 서류와 유의사항

    여섯 제도 모두 공고문에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류는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신청 전 각 문의처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막는 방법입니다.

    특히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제도는 접수기관별로 기한이 다르니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7가지 총정리 – 자격조건·신청방법·마감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계급여 외에도 교육·문화·의료·생활 안전까지 다양한 분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지원 제도 7가지를 모았습니다. 제도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문의처를 한자리에 정리했으니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7가지 요약

    한눈에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비교

    이번에 소개하는 7개 제도는 모두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별도로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접수이거나 접수 기관별로 시기가 다르므로, 마감일은 각 제도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명 대상 지원 내용 기한
    유아학비(누리과정) 3~5세 유치원생 사립 28만 원 등 상시 신청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1인당 35만 원 공고 확인 필요
    문화누리카드 수급자·차상위 6세 이상 연 15만 원 공고 확인 필요
    법률홈닥터 수급자·장애인 등 무료 법률상담 공고 확인 필요
    노인실명예방사업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수술비 본인부담 지원 상시 신청
    산림복지 바우처 산림복지 소외자 이용권 지급 공고 확인 필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호스 사용 가구 배관 교체 등 현물 공고 확인 필요

    교육 분야 지원금 자격조건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은 5세 2020년생, 4세 2021년생, 3세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출생이며, 2023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됩니다. 취학 대상 아동(2019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이때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이고,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200,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난민 등 예외 인정), 가정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유아는 제외되며,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중지되고, 중지 후에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누락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000명 규모로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합니다. 다른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선정되면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며,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이미 보유했다면 신규 발급 불필요).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이용권 금액 비교

    문화·여가 지원금 신청방법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가 해당되고, 차상위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연 15만 원이 지원되며, 13~18세 청소년기와 60~64세 준고령기는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매, 국내 관광, 체육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발급이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비례와 사회적 약자 우선 원칙으로 선정하며,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를 우선합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숲속야영장 등 등록된 시설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금액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에 안내됩니다.

    의료·생활 안전 지원

    노인실명예방사업

    안 검진은 검진신청지역의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이며, 시력·굴절·안압·세극등 현미경검사와 안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수술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으로,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접수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 중이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며, 접수 일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서비스도 챙기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출장·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신청: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는 기관별로 다릅니다
    •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24
    • 법률홈닥터 공고 보기

    신청 전 서류·유의사항 체크

    신청 전 확인할 서류 체크리스트

    대부분의 제도가 공고문에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접수 기관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아학비의 취학유예 시 취학유예 통지서처럼 상황별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수급 제한도 꼭 확인하세요. 유아학비는 양육수당·보육료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다른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각 제도의 공고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지원금 5가지 총정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한눈에

    취약계층지원금과 지원 서비스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제도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실직자, 정기소득이 없는 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사업 모두 신청 기간이 별도로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기한은 각 접수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지원금 5가지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지원금 5가지 비교표

    제도명 대상 지원 내용 기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정기소득 없는 만20세 이상 임금 80,240원/일 공고 확인 필요
    법률홈닥터 수급자·장애인 등 무료 법률서비스 공고 확인 필요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장학금 공고 확인 필요
    방문건강관리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공고 확인 필요
    심리안정지원 실직 취업취약계층 심리상담 6회기 공고 확인 필요

    표는 요약이므로, 아래에서 제도별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산림청)

    만 20세 이상이면서 정기소득이 없는 분이 대상입니다. 취업취약계층과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 관할 지역주민이 우선순위로 선발됩니다.

    임금은 일 80,240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주요 업무는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취약지역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와 대피 지원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접수 기관은 산림청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과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이며,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수행 기관 공고에 따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신청 전 확인사항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무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도 동일하게 이 취약계층 해당 여부입니다.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고, 출장·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접수 기관은 법무부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이 대상이며, 선정 기준은 소득분위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등록금을 장학금(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5·6월 중입니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과 제출 서류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0442036854입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해당됩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해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 방문신청으로 합니다. 운영 방식이 보건소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상담형 지원 두 가지 비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입니다.

    1회기에는 스트레스 측정과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후 6회기까지 개인별 고충에 따른 심층 상담과 추가 스트레스 측정,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로 연계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신청으로 하며,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다섯 제도 모두 신청 기간이 별도로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 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관심 있는 제도가 있다면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위 출처 링크에서 본인의 자격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각 문의처(전화)로 접수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3. 방문신청 대상 제도는 접수 기관(국유림관리소·지자체 산림부서, 보건소, 고용센터)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에 전화로 미리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3단계 체크리스트

  • 저소득층지원금 7가지 총정리 – 자격조건·신청방법·문의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면 챙길 수 있는 저소득층지원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제도 7가지입니다. 모두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공식 제도이며, 대부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지원금 7가지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지원금 7가지 한눈에 비교

    제도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한
    유아학비(누리과정) 3~5세 유아 교육비·방과후과정비 상시 신청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1인당 35만원 접수기관별 상이
    공무원시험 수수료 면제 저소득층·장애인 등 응시수수료 면제 상시 신청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수급자 등 학비·급식비 등 상시 신청
    노인실명예방사업 만 60세 이상 안검진·수술비 상시 신청
    노인 안검진·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본인부담금 전액 상시 신청
    어린이 불소 도포 3~15세 아동 충치 예방 도포 상시 신청

    표는 요약이므로, 아래에서 제도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 공고 기준으로 5세는 2020년생, 4세는 2021년생, 3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사이 출생 유아이며, 이 연령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때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유아에게 200,000원 추가

    주의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난민 등 일부 예외 인정),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해외 체류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중지되며, 자격 중지 후에는 재신청해야 하고 누락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입니다.

    유아학비 국공립 사립 지원액 비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1인당 35만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000명 규모로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합니다. 다른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는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선정되면 1인당 35만원을 지원받고,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이미 보유 시 신규발급 불필요).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상담콜센터 1668-0420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과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기타 저소득층은 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 가정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데, 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PC),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며 시도교육청별로 다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문의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접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자격조건

    만 60세 이상 노인 눈 건강 지원 – 검진부터 수술비까지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시력검사·굴절검사·안압검사·세극등 현미경검사와 안약 처방 등 안 검진을 제공합니다. 눈 수술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와 재단 승인 전 발생한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입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도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개안수술비는 백내장(해당 눈 시력 0.3 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실손 보험금 수령 등 중복 수령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방문 신청이며, 문의는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 139입니다.

    어린이 불소 도포는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에게 충치 예방 불소 도포와 구강 보건 교육을 제공하며,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고려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제도이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신청방법·서류·마감일 정리

    7가지 제도 모두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별도로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시 신청이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접수기관별로 기한이 다르니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는 제도별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유아학비의 취학유예 지원은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도별 문의처 전화번호 모음

    각 제도의 공식 안내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부터 먼저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