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지원금과 지원 서비스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제도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실직자, 정기소득이 없는 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사업 모두 신청 기간이 별도로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기한은 각 접수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지원금 5가지 비교표
| 제도명 | 대상 | 지원 내용 | 기한 |
|---|---|---|---|
| 산사태현장예방단 | 정기소득 없는 만20세 이상 | 임금 80,240원/일 | 공고 확인 필요 |
| 법률홈닥터 | 수급자·장애인 등 | 무료 법률서비스 | 공고 확인 필요 |
|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 | 등록금 장학금 | 공고 확인 필요 |
| 방문건강관리 | 건강취약계층 | 방문 건강관리 | 공고 확인 필요 |
| 심리안정지원 | 실직 취업취약계층 | 심리상담 6회기 | 공고 확인 필요 |
표는 요약이므로, 아래에서 제도별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산림청)
만 20세 이상이면서 정기소득이 없는 분이 대상입니다. 취업취약계층과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 관할 지역주민이 우선순위로 선발됩니다.
임금은 일 80,240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주요 업무는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취약지역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와 대피 지원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접수 기관은 산림청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과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이며,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수행 기관 공고에 따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입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무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도 동일하게 이 취약계층 해당 여부입니다.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고, 출장·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접수 기관은 법무부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이 대상이며, 선정 기준은 소득분위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등록금을 장학금(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5·6월 중입니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과 제출 서류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0442036854입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해당됩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해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 방문신청으로 합니다. 운영 방식이 보건소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입니다.
1회기에는 스트레스 측정과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후 6회기까지 개인별 고충에 따른 심층 상담과 추가 스트레스 측정,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로 연계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신청으로 하며,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다섯 제도 모두 신청 기간이 별도로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 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관심 있는 제도가 있다면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 출처 링크에서 본인의 자격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각 문의처(전화)로 접수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방문신청 대상 제도는 접수 기관(국유림관리소·지자체 산림부서, 보건소, 고용센터)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에 전화로 미리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