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그리고 빈일자리 업종에 오래 재직한 청년 본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청년 채용을 앞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그리고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이라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금도 찾으신다면 대상별 정부지원금 총정리 —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우리 회사(또는 나)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인지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유형별 지원금액과 문의처를 파악해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 구분 | 대상 | 지원금액 | 기한 |
|---|---|---|---|
| 유형1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 공고 확인 필요 |
| 유형2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기업 | 최장 1년 최대 720만원 | 공고 확인 필요 |
| 유형2 (청년) | 18개월 이상 재직 청년 | 최대 480만원 | 공고 확인 필요 |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시행 기관은 고용노동부, 대상 지역은 전국입니다.
자격조건: 기업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청년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채용되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채용일 기준 휴학을 비롯한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폐자영업자 등
재학·휴학 중인 청년은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유형별로 다릅니다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받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두 유형 모두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공통 전제입니다. 채용만으로 곧바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고용유지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서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사이트 주소는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출처 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청년의 자격조건을 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유형별 요건 충족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별도로 안내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접수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의 예외 항목이 많고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과 수령 주체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출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24)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원문 — 원문 보기
- 공고 확인일: 2026-09-18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9-19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