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개편 발표안 — 2027년 시행 예정, 법 개정 전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발표한 개편 발표안입니다. 아직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 전이므로,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금도 찾으신다면 대상별 정부지원금 총정리 —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인 이번 개편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존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 변경내용 핵심
지금까지 정부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과 바우처로 나뉘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안은 기존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개편해 급여를 단순화하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구분 | 기존제도 | 개편 발표안 |
|---|---|---|
| 급여 종류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
| 지급 방식 | 현금·바우처 혼합 | 현금 중심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20만원 또는 30만원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후 1년간 최대 2,0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며,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대상 | 일반 지역 | 우대지역 |
|---|---|---|
| 첫째 아동 | 1,000만원 | 1,500만원 |
| 둘째 아동 | 1,200만원 | 1,700만원 |
| 셋째 이상 | 1,500만원 | 2,000만원 |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구분되며, 해당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5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였지만,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사용처나 사용기한 제한 없이 양육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육에 활용되도록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아동기본수당 — 12세까지 매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지급 방식 |
|---|---|---|
| 일반 지역 | 20만원 | 현금 10만원 + 상품권 10만원 |
| 우대지역 | 30만원 | 현금 15만원 + 상품권 15만원 |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보다 지급액이 최대 3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 매월 3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 연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매년 1세씩 상향됩니다. 2026년 9세 미만에서 시작해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 순입니다.
발표안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며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1,280만원을, 우대지역에 거주하며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3,028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시행예정일과 적용 대상 —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날짜는 제도 시행 예정일이며, 신청 시작일이 아닙니다.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2027년 6월 30일 출생아는 만 2세 미만(1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
- 아동수당: 2027년 6월 30일 출생아는 만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
확정상태와 신청 방법 — 아직 발표 전입니다
이번 내용은 발표안이며, 법 개정 및 시스템 정비 전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청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신청 방법·접수처 모두 추후 확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준비할 서류나 신청할 창구는 없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정보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고 원문 — 원문 보기
- 공고 확인일: 2026-09-07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8-29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