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면 챙길 수 있는 저소득층지원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제도 7가지입니다. 모두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공식 제도이며, 대부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금도 찾으신다면 대상별 정부지원금 총정리 —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지원금 7가지 한눈에 비교
| 제도명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
| 유아학비(누리과정) | 3~5세 유아 | 교육비·방과후과정비 | 상시 신청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1인당 35만원 | 접수기관별 상이 |
| 공무원시험 수수료 면제 | 저소득층·장애인 등 | 응시수수료 면제 | 상시 신청 |
| 초·중·고 교육비 | 교육급여 수급자 등 | 학비·급식비 등 | 상시 신청 |
| 노인실명예방사업 | 만 60세 이상 | 안검진·수술비 | 상시 신청 |
| 노인 안검진·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 본인부담금 전액 | 상시 신청 |
| 어린이 불소 도포 | 3~15세 아동 | 충치 예방 도포 | 상시 신청 |
표는 요약이므로, 아래에서 제도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 공고 기준으로 5세는 2020년생, 4세는 2021년생, 3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사이 출생 유아이며, 이 연령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때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유아에게 200,000원 추가
주의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난민 등 일부 예외 인정),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해외 체류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중지되며, 자격 중지 후에는 재신청해야 하고 누락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1인당 35만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000명 규모로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합니다. 다른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는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선정되면 1인당 35만원을 지원받고,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이미 보유 시 신규발급 불필요).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상담콜센터 1668-0420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과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기타 저소득층은 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 가정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데, 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PC),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며 시도교육청별로 다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문의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접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입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눈 건강 지원 – 검진부터 수술비까지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시력검사·굴절검사·안압검사·세극등 현미경검사와 안약 처방 등 안 검진을 제공합니다. 눈 수술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와 재단 승인 전 발생한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입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도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개안수술비는 백내장(해당 눈 시력 0.3 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실손 보험금 수령 등 중복 수령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방문 신청이며, 문의는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 139입니다.
어린이 불소 도포는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에게 충치 예방 불소 도포와 구강 보건 교육을 제공하며,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고려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제도이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신청방법·서류·마감일 정리
7가지 제도 모두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별도로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시 신청이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접수기관별로 기한이 다르니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는 제도별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유아학비의 취학유예 지원은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의 공식 안내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부터 먼저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7건 — 원문 1, 원문 2, 원문 3 외 4건
- 공고 확인일: 2026-09-11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8-18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