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출산 지원금 총정리 산후조리 300만원부터 교통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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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산 지원금을 찾고 계신 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출산 가정이라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부터 교통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난임부부 약제비까지 천안시가 운영하는 제도를 모았습니다. 아래 제도는 모두 신청 기간이 별도로 공고되지 않은 상시 신청 사업입니다.

지역별 금액을 비교하려면 출산장려금 지역별 비교, 어디가 가장 많이 주나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 최대 출산장려금은 1,000만원이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5개 지역 가운데 금액이 큰 순으로 공동 27번째입니다. 145개 지역의 중앙값은 300만원입니다.

천안 출산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천안 출산 지원금 지원금액 비교표

제도 대상 지원금액 기한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가정 50만~300만원 상시 신청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50만원 바우처 상시 신청
아빠육아휴직장려금 남성 육아휴직자 월 30만원 상시 신청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 산모 150만원 상시 신청
난임부부 원외약제비 난임시술 대상자 한도 내 지원 상시 신청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주차증 부착 차량 당일 요금 면제 상시 신청
전동 유축기 대여 출산 가정 본체 무료 대여 상시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18세 미만 아동 1인 50만원 한도 상시 신청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자격조건과 금액

천안시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역화폐(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계층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2. 출생아가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3.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유지
  4. 부부 중 한 명은 한국 국적(결혼 이민자 포함)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받습니다. 문의는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에서 확인하세요.

산후조리 지원 저소득층 300만원

임산부 교통비·주차 지원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는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조례 공포일 이후 신청자는 50만원, 이전 신청자는 30만원이며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며, 천안사랑카드 앱에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등록은 불가하며, 처리 후 지원카드가 주소지로 일반우편 배송됩니다. 문의는 여성가족과(041-521-5373), 상세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참고하세요.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당일에 한해 요금을 면제합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하며, 방문 신청입니다. 문의는 여성가족과(041-521-5374), 동남구보건소(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이며 임산부 차량 주차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자격조건과 제외 대상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충족

제외 대상에 주의하세요.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6+6 특례, 한부모 특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례 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이 160만원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교사와 공무원도 제외됩니다. 서류로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며, 문의는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와 각 읍·면 주민복지팀입니다. 상세는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서 확인하세요.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자격 체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지원금과 난임부부 서류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심한 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이며,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입니다. 거주 구에 따라 동남구 안내(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48) 또는 서북구 안내(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32)를 확인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 처방을 받은 분이 대상이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술 병원의 시술확인서와 시술기간 내 처방전
  2. 약국의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3. 여성 명의 통장사본 1부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며, 문의는 서북구보건소(041-521-5977), 동남구보건소(041-521-5031)입니다. 상세는 서북구 원외약제비, 동남구 원외약제비에서 확인하세요.

난임 약제비 구비서류

유축기 대여와 아동 치과의료비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는 출산 후 신청하며, 유축기 본체(시밀레 S6+)를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간 무료로 빌려줍니다.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 부담 10,000원이 발생하며 업체에 직접 냅니다. 택배로 배송·수거되며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입니다. 서북구 유축기 대여(041-521-5978), 동남구 유축기 대여(041-521-5032)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는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 아동의 충치치료 본인부담금을 1인 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동남구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며 서북구 치과의료비(041-521-5951), 동남구 치과의료비(041-521-5043)에서 상세를 확인하세요.

모든 제도는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나 접수 상황에 따라 운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각 출처 링크와 문의처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12건 — 원문 1, 원문 2, 원문 3 외 9건
  • 공고 확인일: 2026-09-11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8-25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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