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출산 지원금 총정리 – 출산지원금부터 난임 시술비까지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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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출산 지원금을 찾고 계신 경기도 용인시(처인구·기흥구·수지구) 거주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글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과 임신지원금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유축기 대여,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금액을 비교하려면 출산장려금 지역별 비교, 어디가 가장 많이 주나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의 최대 출산장려금은 300만원이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5개 지역 가운데 금액이 큰 순으로 공동 69번째입니다. 145개 지역의 중앙값은 300만원입니다.

대부분 상시 신청이지만,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니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산 지원금 한눈에 보기

용인 출산 지원금 지원금액 비교표

제도명 대상 지원금액·내용 신청 기한
출산지원금 출생·입양 신고 부모 첫째 30만~다섯째 이상 300만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임신지원금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태아당 30만원 출산 전까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70만~100만원 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든 출산 가정 건강관리사 방문 상시 신청
유축기 대여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유축기 1개월 대여 상시 신청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난임시술 지원결정자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용인시 출산지원금 – 자격조건과 지원금액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출생 순위 지원금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문의는 여성가족과(031-6193-2608)로 하시면 됩니다.

출생 순위별 지원금 30만원부터 300만원

용인시 임신지원금 – 신청방법과 서류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 임신부는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태아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신청일의 익월 20일입니다. 출산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임신 중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20주가 지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합니다.
  2. 공통서류로 신청서와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준비합니다.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외국인 임신부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 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 포함)를 추가로 냅니다. 추가서류 제출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수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용인시청 여성가족과(031-6193-2609, 031-6193-2608)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됩니다.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는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는 70만원입니다. 방문신청이며 문의는 장애인복지과(031-324-3151)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이용권 방식의 지원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건강증진과(031-6193-0173)입니다.

임신지원금 신청 전 서류 체크

유축기 대여 서비스 – 구별 신청방법

출산 후 한 달 이내 산모라면 거주 구 보건소에서 유축기를 1개월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세 구 모두 방문신청이며 상시 신청입니다.

  • 수지구: 모유수유 산모 대상(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 유선전화(031-6193-0876) 확인 후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방문신청. 서류는 산모 신분증(대리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대기자 없을 시 최대 1개월 대여 가능합니다. — 안내 보기
  • 기흥구: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흥구인 산모 대상. 기종은 스펙트라 S2+이며 소모품(깔대기, 호스)이 제공됩니다. 문의 031-6193-0391. — 안내 보기
  • 처인구: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대상.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193-0175. — 안내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자격조건과 기한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부부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여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정부24)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인구는 방문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거주 구 문의처
처인구 031-6193-0171
기흥구 031-6193-0394
수지구 031-6193-0872

처인구 거주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로서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분은,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도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며 문의는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입니다. — 약제비 지원 안내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1년, 임신지원금은 출산 전, 난임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 후 3개월이라는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해당되는 제도부터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주 요건(출산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거주 등)이 제도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위 출처 링크와 담당 부서 문의처에서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12건 — 원문 1, 원문 2, 원문 3 외 9건
  • 공고 확인일: 2026-09-11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9-02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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