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지원금을 찾고 계신 다문화가족이라면 이 글 하나로 전국 공통 지원 제도 5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그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모두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사업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비부터 이중언어 교육, 기초학습, 진로설계까지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제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다문화지원금 5가지 비교표
| 제도명 | 대상 | 지원 내용 | 기한 |
|---|---|---|---|
| 교육활동비 지원 | 저소득 다문화 자녀 | 연 40~60만원 | 공고 확인 필요 |
| 이중언어 교육지원 | 18세 이하 자녀 가족 | 부모코칭·학습지원 | 접수기관별 상이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 상담·교육·통번역 | 상시 신청 |
| 기초학습 지원 | 미취학·초등 아동 | 한글·수학 등 교육 | 상시 신청 |
| 진로설계 지원 | 8~19세 자녀 | 상담·진로 컨설팅 | 상시 신청 |
표의 상세 조건은 아래 제도별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는 교육활동비 지원 한 가지이고, 나머지는 교육·상담 등 서비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연 40~60만원
다섯 제도 중 유일하게 현금성 지원입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자격조건입니다.
공고 기준으로 만 7세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8세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학교급 | 지원 금액 |
|---|---|
| 초등학생 | 연 40만원 |
| 중학생 | 연 50만원 |
| 고등학생 | 연 60만원 |
금액은 전국 231개소 가족센터를 통해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해마다 다르고 대략 5~7월 사이로 안내되어 있으니 정확한 접수 시기는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02-2100-6376 또는 02-2100-6377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 대상이며, 예비부모와 중도입국자녀를 둔 가족도 포함됩니다. 대기자가 많으면 영유아 자녀 가정이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 이중언어 부모코칭: 이주부모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아동 발달과 부모 역할, 의사소통 기술을 교육합니다.
- 이중언어 학습지원: 자녀에게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직접 가르칩니다.
신청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문의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입니다. 상세 안내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에서 확인하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 상담·통번역·직업훈련까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가족 전체를 위한 지원으로는 가족상담,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과 교류소통공간(다가on)의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게는 통번역 서비스,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부모교육), 새일센터 등과 협업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자녀 대상으로는 언어발달지원(언어 치료 교육), 방문교육(생활지도),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이중언어 교육까지 연계됩니다. 즉 이 글의 다른 제도들도 대부분 센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9337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학습·진로설계 지원 – 자녀 연령별로 나눠 신청
두 제도 모두 상시 신청이고, 방문신청으로 접수하며, 문의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9337로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뿐 아니라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도 세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학습 지원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미취학(3~6세)과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은 기초 한글·기초 수학·읽기와 쓰기를,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은 독서토론과 국어 등을 지원합니다. 상세는 기초학습 지원에서 확인하세요.
진로설계 지원은 8~19세 학령기 자녀가 대상입니다. 가정 내 문제·학업·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의 정서상담을 제공하고,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과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진로탐색을 지원합니다. 상세는 진로설계 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서류와 마감일
다섯 제도 모두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니, 방문 전에 문의처로 전화해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일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센터 이용·기초학습·진로설계는 상시 신청이지만, 교육활동비는 해마다 접수 시기가 달라지고 이중언어 교육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아래 출처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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