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지원금 6가지 총정리 상병수당부터 실업급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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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지원금은 아플 때, 폐업했을 때, 새 기술을 배울 때 각각 다른 제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최근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전국 단위 제도 6가지를 모았습니다. 제도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문의처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지원금 6가지 한눈에 보기

자영업자지원금 6가지 비교표

제도 대상 지원 내용 기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아픈 취업자·자영업자 일 47,560원 상시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자 기초일액 60% 상시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잔여일수 1/2 공고 확인 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누구나 5년 300~500만원 상시 신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훈련 참여 자영업자 최대 1,000만원 공고 확인 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채용 기업 최대 720만원 공고 확인 필요

마감일이 따로 공고되지 않은 제도가 많으니, 각 제도의 출처 링크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운영되며 2단계는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는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입니다. 1단계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은 종료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자격조건은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에 더해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연령은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이고, 2·3단계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일수는 모형에 따라 다릅니다. 2단계 모형4(안양·달서)는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최대 150일, 모형5(용인·익산)는 입원·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대기기간 3일 제외 후 최대 150일, 3단계 모형4(충주·홍성·전주·원주)는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최대 150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지급을 결정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상시 신청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입니다.

상병수당 일 47560원 지역별 지원 일수

폐업했을 때 —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는 6개월 연속 적자,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하나입니다. 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1350)에 방문신청하며 상시 신청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점검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유지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을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재취업(또는 사업 개시) 후 12개월 이상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이 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이전 2년 이내에 이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접수는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는 1350입니다.

새 기술을 배울 때 — 내일배움카드와 생계비대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5년간 300~5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공무원, 만 75세 이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카드가 발급되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이미 수강 중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방문으로 상시 신청하며, 문의는 1350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월 한도는 200만원(최소 50만원)입니다.

금리는 연 1.0%이며 1년 거치 3년 분할, 2년 거치 4년 분할, 3년 거치 5년 분할 중 선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면 훈련 사실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부가 실행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청년을 채용하는 사장님이라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이 지원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청년이라면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되므로,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문의는 1350입니다. 접수 기간은 아래 출처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것과 공식 출처

신청 서류는 제도마다 다르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각 문의처나 접수 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1350, 건강보험 관련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영업자지원금 신청 전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