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금 10가지 총정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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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무급휴직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근로자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근로자·사업주 대상 지원사업 10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직·퇴직 근로자는 물론,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 사업주도 해당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업들은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별도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마감일 대신 각 제도의 신청 기한 규정을 본문에 그대로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지원금 10가지 한눈에 보기

근로자지원금 비교표

제도명 대상 지원 내용 기한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1일 68,100원 공고 확인 필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 체불 사업주·근로자 생계비 1,000만원 상시 신청
신용보증지원 융자사업 대상자 2,000만원 이내 보증 공고 확인 필요
산재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등 세대당 2,000만원 공고 확인 필요
광업 근로자 건강진단 광업 재직·퇴직자 진료비 지원 공고 확인 필요
산재 대체인력지원 50인 미만 사업주 월 60만원 이내 공고 확인 필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기업 월 최대 50만원 공고 확인 필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기업 근로자 최초 2일분 급여 공고 확인 필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15억원 한도 융자 공고 확인 필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등 최대 3,000만원 공고 확인 필요

임금체불·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자격조건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두 갈래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재직자·퇴직자 모두 1인당 1,000만원 한도입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재직자는 1,500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이고,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사업주 융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다 체불이 발생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억5000만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빌려주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상시 신청이며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비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대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로 받고,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을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습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보증지원은 생활안정자금·직업훈련생계비대부·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게 근로복지공단이 1인당 2,000만원 이내로 신용보증을 서 주는 제도입니다. 연체·체납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됩니다. 접수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이며 문의는 1588-0075입니다.

산재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산재사망근로자 유족(수급권 1순위),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 1~9급 판정자 등이 대상입니다. 세대당 2,000만원 이내에서 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는 1,500만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입니다.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융자기간 5년 이내입니다.

용도별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의료비는 진료일 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은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중위소득 초과자, 외국인·재외동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은 재직 중인 광업 종사자와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서 일했던 퇴직자에게 진폐건강진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2차 정밀진단으로 입원하면 진단수당 15만원(입원기간 3일×5만원)과 왕복 교통비도 지급합니다.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로 방문 신청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대체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각각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내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산재보험료 체납 시에는 완납해야 지급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금과 마감일 규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원+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가 기본이며, 임신 사유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35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보전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4일 무급)이며, 이 중 최초 2일분 급여('25년 기준 상한 168,420원)를 지원합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사업주 대상 산재예방 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산재예방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 연리 1.5%, 거치 3년·상환 7년 조건으로 융자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수시)이며, 300명 미만 사업장과 고위험사업장이 우선 지원됩니다. 문의는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개선에 현장당 최대 3,000만원(소요비용의 50~65%),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에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70%), 스마트 안전장비에 최대 3,000만원(80%),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에 최대 10억원(50%)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근로자지원금 신청 전 확인 사항

신청 전 서류·유의사항 체크

  1. 본인이 근로자 대상인지 사업주 대상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융자형 제도는 신용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체·체납 기록이 있으면 신용보증이 제한됩니다.
  3. 각 제도의 신청 기한 규정(복귀일·진단일·휴가 종료일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기록해 둡니다.
  4. 필요 서류는 접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의처(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에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제도명에 걸린 정부24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