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계급여 외에도 교육·문화·의료·생활 안전까지 다양한 분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지원 제도 7가지를 모았습니다. 제도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문의처를 한자리에 정리했으니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금도 찾으신다면 대상별 정부지원금 총정리 —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비교
이번에 소개하는 7개 제도는 모두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별도로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접수이거나 접수 기관별로 시기가 다르므로, 마감일은 각 제도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명 | 대상 | 지원 내용 | 기한 |
|---|---|---|---|
| 유아학비(누리과정) | 3~5세 유치원생 | 사립 28만 원 등 | 상시 신청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1인당 35만 원 | 공고 확인 필요 |
| 문화누리카드 | 수급자·차상위 6세 이상 | 연 15만 원 | 공고 확인 필요 |
| 법률홈닥터 | 수급자·장애인 등 | 무료 법률상담 | 공고 확인 필요 |
| 노인실명예방사업 |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수술비 본인부담 지원 | 상시 신청 |
| 산림복지 바우처 | 산림복지 소외자 | 이용권 지급 | 공고 확인 필요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LPG호스 사용 가구 | 배관 교체 등 현물 | 공고 확인 필요 |
교육 분야 지원금 자격조건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은 5세 2020년생, 4세 2021년생, 3세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출생이며, 2023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됩니다. 취학 대상 아동(2019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이때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이고,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200,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난민 등 예외 인정), 가정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유아는 제외되며,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중지되고, 중지 후에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누락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시 접수
- 문의: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공고 보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000명 규모로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합니다. 다른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선정되면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며,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이미 보유했다면 신규 발급 불필요).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지자체 방문 접수 등,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 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공고 보기

문화·여가 지원금 신청방법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가 해당되고, 차상위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연 15만 원이 지원되며, 13~18세 청소년기와 60~64세 준고령기는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매, 국내 관광, 체육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발급이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공고 보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비례와 사회적 약자 우선 원칙으로 선정하며,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를 우선합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숲속야영장 등 등록된 시설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금액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에 안내됩니다.
- 신청: 온라인 신청
- 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산림복지 바우처 공고 보기
의료·생활 안전 지원
노인실명예방사업
안 검진은 검진신청지역의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이며, 시력·굴절·안압·세극등 현미경검사와 안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수술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으로,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접수입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노인실명예방사업 공고 보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 중이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며, 접수 일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공고 보기
무료 법률서비스도 챙기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출장·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신청: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는 기관별로 다릅니다
-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24
- 법률홈닥터 공고 보기
신청 전 서류·유의사항 체크

대부분의 제도가 공고문에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접수 기관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아학비의 취학유예 시 취학유예 통지서처럼 상황별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수급 제한도 꼭 확인하세요. 유아학비는 양육수당·보육료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다른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각 제도의 공고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7건 — 원문 1, 원문 2, 원문 3 외 4건
- 공고 확인일: 2026-09-11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8-18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