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 지원금 6가지 총정리 (신청방법·자격조건·마감일)
경기 청년 지원금을 찾고 계신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이 글 하나로 정리됩니다. 만 24세 대상 청년기본소득부터 19~39세 대상 통장·금융·해외연수 지원까지 6가지 제도를 모았습니다. 각 제도의 자격조건, 지원 금액, 신청방법, 문의처를 제도별로 끝까지 안내합니다.
다른 청년 지원도 찾으신다면 청년 지원금·정책 총정리 — 주거·저축·일자리·교통 한눈에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 지원금 비교표
| 제도명 | 대상 | 지원 내용 | 기한 |
|---|---|---|---|
| 청년기본소득 | 만 24세 도민 | 분기별 25만원 | 공고 확인 필요 |
| 청년 노동자 통장 | 19~39세 노동자 | 만기 시 580만원 | 공고 확인 필요 |
| 기회사다리 금융지원 | 25~39세 도민 | 마이너스 대출 등 | 상시 신청 |
| 사다리프로그램 | 19~39세 도민 | 해외연수 비용 | 공고 확인 필요 |
| The 경기패스 | 35~39세 K-패스 가입자 | 청년 연령 확대 | 상시 신청 |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수급자·자립준비청년 | 최대 30만원 | 상시 신청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 만 24세 자격조건
신청 기간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이 따로 있으니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분기별 접수 일정은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만기 580만원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19~39세 청년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모집 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됩니다. 문의처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 가구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지원 — 대출·저축 상시 신청
다음 두 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25~39세 청년(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 제외)
-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면 신청 가능)
대출 심사일 기준 기존 대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대출이 제한되고, 은행 내부 심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마이너스 대출과 수시입출식 특별예금입니다. 대출은 1인당 최초 300만원, 1년 후 연장 시 500만원으로 증액되며 금리는 기준금리(COFIX신규)+0.932%, 기간은 최장 10년(매년 연장)입니다. 저축은 1인당 500만원 한도로 특별우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0.8%, 기준금리 1% 이하 시 0.2%)를 적용합니다.
상시 신청이며, 문의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121)입니다.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 해외연수 지원
도내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해외대학 연수를 위한 사전교육, 해외대학 연수, 사후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비용과 함께 항공료·연수비·숙박비·식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접수 일정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청년기회과(031-8008-3438, 031-8008-3446)로 하면 됩니다.
The 경기패스 — 35~39세도 청년 혜택
K-패스에 가입한 경기도민 중 35~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K-패스의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시 신청이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문의는 경기도 버스정책과(031-8030-3835)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수급자·자립준비청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입니다.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 지원 기준일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입니다.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2년 내 1회만 지원됩니다.
- 타 시·도 전출입자는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됩니다.
- 계약 후 수급자 자격을 잃어도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였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 등본상 가족 명의 거래도 이사 전후 함께 거주 중이면 지원됩니다.
- LH(GH) 전세임대 전입 시 LH가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수령 통장으로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는 쓸 수 없으니 일반 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이며 상시 접수합니다. 문의는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입니다.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6건 — 원문 1, 원문 2, 원문 3 외 3건
- 공고 확인일: 2026-09-11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8-31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
공식 출처
정확한 공고 내용과 서류는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