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1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카테고리:

월 60~1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일자리를 찾고 있는 15~69세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건에 맞으면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까지 함께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제도입니다.

다른 청년 지원도 찾으신다면 청년 지원금·정책 총정리 — 주거·저축·일자리·교통 한눈에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전국 고용센터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대상 15~69세 구직자
지원 유형 현금
I유형 소득지원 월 60~100만원 (6개월)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접수 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표는 요약이므로, 유형별 세부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격조건: I유형과 II유형 나누는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갈립니다.

I유형 II유형 자격 비교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I유형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이 대상입니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고,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됩니다.

II유형

15~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입니다.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 내용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유형에 따라 받는 내용이 다릅니다.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100만원,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수당만 받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입니다. 접수 기관은 전국 고용센터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1. 자신이 I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위 자격조건으로 확인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받습니다.
  4. I유형 대상자는 구직활동을 이행하며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공고문에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합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심사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신청 고용센터 접수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원문 — 원문 보기
  • 공고 확인일: 2026-09-14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9-15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

출처 및 공식 안내

자격조건 세부 기준과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말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