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9~34세 무주택자면 우대금리 1.7%p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 통장은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까지 세 가지 혜택을 묶어 제공합니다.
다른 청년 지원도 찾으신다면 청년 지원금·정책 총정리 — 주거·저축·일자리·교통 한눈에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세 가지 혜택의 조건을 비교해 수탁은행 방문 신청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 구분 | 내용 |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 대상 | 19~34세 무주택 청년 |
| 소득 요건 | 연 5천만원 이하 |
| 우대금리 | 최대 1.7%p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지역 | 전국 |
표의 각 항목은 아래에서 조건과 함께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혜택별로 소득 요건이 다르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기본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자
병역을 마친 분은 복무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므로, 나이가 34세를 넘었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금액: 세 가지 혜택의 조건별 정리
이 통장의 혜택은 현금성 지급이 아니라 금리 우대와 세금 감면 형태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 현금(감면)으로 분류됩니다.
1. 우대금리 1.7%p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의 소득 요건은 우대금리와 다릅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이 대상이며, 주택 요건도 무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세대 기준입니다.
3. 소득공제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 혜택 | 소득 요건 | 주택 요건 |
|---|---|---|
| 우대금리 1.7%p | 연 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 이자소득 비과세 | 근로 3천6백만원 이하 등 | 무주택세대 |
| 소득공제 | 확인 필요 | 무주택세대주 |
이처럼 세 혜택의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우대금리는 받을 수 있어도 비과세는 소득 기준이 더 낮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 소득과 세대 구성에 맞춰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접수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본인이 자격조건(연령·소득·무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별도의 마감일에 쫓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혜택 적용 조건(가입 2년 이상 등)이 있으니 가입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준비 서류
공고문에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또는 방문 예정인 수탁은행에 필요 서류를 문의한 뒤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우대금리는 가입 2년 이상부터 적용되며,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 한도(납입원금 5,000만원)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혜택은 우대금리보다 소득 기준이 낮고 무주택세대 기준이므로, 두 혜택의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만 해당됩니다. 세대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공고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정보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고 원문 — 원문 보기
- 공고 확인일: 2026-09-13 (수집 시각 기준)
- 이 글 작성일: 2026-09-14
- 다룬 범위: 공고에 적힌 대상·금액·신청방법·마감일입니다. 공고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고,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바뀝니다.